2024년 9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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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및 선도지구 공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 대상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

‘미니 신도시’ 목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최종 통과


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소위 통과…  재건축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될 전망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을 받고 관할 관청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진위 설립을 먼저하고, 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조합설립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5곳 정비계획안 모두 공개…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3,000가구 규모 참여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가 대규모 재건축 계획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안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5곳 모두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인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들 지역에 총 14만 5천 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을 주민 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 3,000가구 규모에 달합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총 47곳에서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 9,000가구가 신청하였고, 제출된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입니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집니다. 이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도 11월 중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 대상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서울시가 지난 3월 마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의 대상을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역세권 단지는 더 적은 공공기여로 준주거까지 종 상향이 가능해지고,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집값이 낮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혜택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단지 및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을수록 최대 2까지 적용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제로에너지 인증 등)를 땅값이 낮은 지역에 두 배(15%포인트)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최대 350m 범위 이내 단지는 일자리 창출, 노인·육아 돌봄 등 정책 연계 시설을 지으면 준주거로 종 상향이 가능해지는 등 역세권 단지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의 분양 가구 수를 늘리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용적률을 각종 규제 기준이나 공공기여 없이도 허용용적률로 인정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감소하고 추진 동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시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을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미니 신도시’ 목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최종 통과… 2종 일반주거에서 층수 제한 없는 3종으로 종 상향

전체 5만 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가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지만 3종은 그러한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1~3단지의 종 상향 논란이 해결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여로는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라 국회대로부터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길이 3.5km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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